2013년09월28일 9번
[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 ③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 ④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실제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는 주택법 제38조에 명시되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조직으로, 주택법에 따라 구성과 운영이 규정되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또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조직으로, 주택법에 따라 구성과 운영이 규정되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또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